최근 다양한 대출상품중 주택담보대출과 더불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시행되었던 대출에 대해서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를 지원하거나 거치기간을 늘린겠다는 금융당국의 발표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코로나19도 코로나19이지만. 애당초에 경제 침체로 인해 많은 신규 사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이 힘든 와중인데요. 원금 상환 기한 연장 그리고 이자 보전으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실 수 있겠는데요. 여러 금융상품을 보다가 의문 사항으로 많이 제기되는 용어를 물어보시는 업주님들이 정말 많은데요.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에 대해서 대출브라더스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전에 포스팅 한 원리금균등상환, 원금균등상환, 만기일시상환 에 대한 글은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관련포스팅
쉽게 풀이하자면 원금을 제외하고 이자만 내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 이자와 원금을 같이 갚아나가는 원금균등상환과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갚아나가시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을 또 알 수 있겠네요. 은행이나 금융권의 대출을 이용할때 거치기간이 있는 상환시스템을 이용할 것이라고 얘기하면 가능합니다. 이게 상환계획을 수립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당장의 목돈을 빌린후에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여력이 안된다. 하실 경우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치기간 서비스를 받은 후에 이자와 원금을 갚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여러가지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금융상품마다 거치기간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시기 전에 반드시 내가 이용하는 대출상품에 거치기간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만큼이나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곰곰히 생각해보신 뒤에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자신이 처한 재무환경과 급여상황및 수익구조를 철저히 파악하시는 것도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대출브라더스는 금융소외계층에게도 적합한 금융업체를 연결해 더나은 소비화 생산 활동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양한 금융, 대출에 대한 뉴스를 보시고 상담도 한번 진행해보세요. 감사합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