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팀장의 블로그입니다. 어느덧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이네요. 전국에 계속 비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언제쯤 장마가 그칠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정부에서 새로운 주택공급방안으로 '지분적립형 주택'을 내놓았는데, 어떤 정책일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새로운 주택공급방안
지분적립형 주택은 집값을 구입할 충분한 자금이 없는 30~40대를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값의 1/5정도만으로 수요권을 가질 수 있는 신개념 분양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지분적립형 주택을 통해서 2만 가구 정도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고 그 후에 서울 안에서도 공공분양의 대부분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3040젊은 층을 위한 솔루션
주택구입 위한 대출길이 막힌 3040무주택 사람들을 위한 정책인 지분적립형 주택은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30년 간 나머지 집값을 지불하는 방식인데요. 공공분양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죠. 기존에 존재하던 공공분양과 비교하더라도 처음에 들어가는 금액의 부담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집값에 대한 자금의 여유가 부족한 젊은 층을 위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서울시가 내놓았습니다.
분양을 받는 방식
지분적립형 주택의 분양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전부터 존재하던 공공분양모델이 첫 번째 방식입니다. 집값의 1/5만 내고 소유권을 얻게 되면, 실거주의무와 전매제한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5억이 아파트에 1억 2500만 원만 내면 일단 소유권을 얻게 되어 실거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4년마다 15%씩 내면 됩니다.
다른 한 가지 방식은 임대후 분양 방식입니다. 임대로 먼저 들어와서 8년 동안 살다가 이전부터 고정되어 있는 분양가에 적정한 금리를 추가하여 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얻게된 일부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행복주택 정도의 임대료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나머지의 지분을 금액을 상환하게 되면 임대할 때 내었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의 자금사정을 고려해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입주자 선정 비율과 기준은?
지분적립형 주택의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제도의 입주자 선정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입주자 선정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눠서 선정됩니다. 신혼부부에와 최초입주자에게 70%의 비율로 기회가 제공됩니다. 기존에 알고계시던 공공분양은 청약저축 금액이 많을수록 당첨확률이 높았었는데 이와는 달리 전체가 추첨제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 추첨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존재합니다. 추첨제 신청의 전년도를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50%이하인 분들만 신청이 가능한 것인데요. 월소득 이외에도 부동산을 포함한 총 자산은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2764만 원 이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지분적립형 주택에 당첨이 되어 분양가를 내야 한다고 가정해보았을때, 그 기간은 분양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한다면 30년, 그 이하라면 20년 또는 30년형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한 전망과 기대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통해 투기수요의 감소를 기대하고 있고, 자연스레 분양을 받은 사람의 장기거주를 유도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제도는 해외에서도 운영 중인 제도라고 합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먼저 25%의 분양가를 일단 지불하고 실거주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중입니다.
지분적립형 주택을 통해서 공급될 물량은 총 2만 가구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의 주택들을 대부분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민간분양에서도 이와 같은 제도가 확산되어 도입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3040 젊은 층에게 내집마련에 대한 기회와 희망을 제공함으로써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구입하고 장기로 보유하는 사례가 확대될 것이라고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의 상황을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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