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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현정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총정리~!



안녕하세요~ 금융및 대출 소식을 알려드리는 현블로그 입니다~ 독립을 시작한 20대 청년 자쉬생분들에게 주거비가 굉장이 클텐데요. 이러한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2021년 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월세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제도일텐데요. 오늘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및 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란?


청년 분리 지급은 취학, 구직으로 인해 부모와 떨어져 학자금과 주거여건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해, 안정적인 자립과 미래를 도모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따라 주거급여는 가구단위 보장을 바탕으로 되었기 때문에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미혼청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판단되어 주거급여에서 제외됐었는데요. 오는 2021년 1월 부터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떨어져서 생계나 주거를 달리해도 하나의 보장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와 별도로 청년 주거급여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지원대상 및 요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지원대상 및 요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지원대상 및 요건


  1. 지원대상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써 부모와 거주지가 다른 사람이여야 합니다.

  2. 소득 청년 분리지급은 현행 주거급여제도의 틀 안에서 기본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수 기준) 또는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 30%이하)에 적합해야 합니다.

  3. 계약자&전입신고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4. 분리거주의 공간적 기준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이 달라야 하는데요. 동일 시,군이라도 대중교통의 이용 가능성, 소요시간(편도 90분초과), 청년의 신체적 장애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보장기관이 판단함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보장기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 수급자 선정 금여액 결정 및 지금을 실시하는 보장기관은 생계를 책임지는 부모님이 거주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며, 지금 신청은 내 가구주(부모님)의 거주지를 관활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신청기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신청기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신청기간


사전 신청 기간은 2020년 12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입니다. 그러나 사전신청 기간이 지난 후 에도 언제는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2021년 1월 이후 신청한 경우는 신청 시부터 급여가 소급되어 지급됩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 및 산정방식
수급자 선정 기준 및 산정방식

수급자 선정 기준 및 산정방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선정 기준 소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지역별,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는데요.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식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 × 부모 가구원수 비율 × 30%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 × 청년 가구원수 비율 × 30%)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출 서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출 서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출 서류


신청하실때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고 확인하시는게 중요합니다.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②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③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⑤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⑥통장사본


※ 대리 신청인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이 가구원이나 친척, 담당 공무원, 기타 관계인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및 수급권자의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의 신분증도 같이 지참해야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지급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지급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지급일


제일 중요한 지금일은 매달 20일에 임차료를 납부하는 정년 명의의 기정된 계좌로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지급 후에는 정기적으로 주거분리 사유와 임차료 계좌입금 확인을 하는데요. 주거 분리 사유는 재직 및 재학증명서,4대 보험 확인서로 판단하며, 임차료 계좌입금음 계좌입금 확인서로 확인하게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 상반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답니다.


주거급여 자가진단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로 문의하시면 본인의 주거급여 자가진단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오늘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달마나 나가는 월세는 대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적지않은 부담이였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청년 분리지급에 대한 반응이 긍정적이였습니다. 지원받은 금액으로 생활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거나 미래에 투자 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저소득 청년 위주로 시행되고 있지만, 향후에는 독립 청년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자격요건이 완화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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