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에 대한 다양한 소식과 정보들을 전달해드리는 권팀장의 블로그입니다. 어느덧 평일 마지막인 금요일이 돌아왔네요. 장마와 홍수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등 많은 사건이 있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몇주간 이어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부디 모든 면이 빠르게 회복되었으면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내놓은 지원책인 폭우 피해자 대출 유예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폭우 피해자 대출 유예 및 감면
최근 집중호우와 관련되어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정부가 채무조정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11일 금융위원회는 폭우로 인해서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의 상환이 어려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재조정을 받을 시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채무조정이나 재조정이 확정될 시 즉각 6개월 간 원금의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고, 연체기간에 따라서는 금리나 대출원금의 감면, 분할상환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폭우 피해자 대출 유예 조건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재민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폭우 피해자 대출 유예 조건으로 특별 채무조정을 받을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는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채무자로서 이번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이재민분들이 해당됩니다. 세부으로는 부상자 본인이나 실종, 사망자 유가족, 주거시설 유실이나 붕괴, 전도, 침수 또는 파손의 피해를 입으신 분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서류도 제출해야 하는데요. 피해를 증빙하는 서류로는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확인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는 해당하는 분들에게 채무조정 신규신청이나 기존약정 재조정을 신청했을 시 우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부지원방안
신규신청자는 채무조정 확정 시 즉각 6개월의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유예기간이 끝나면 우대조건으로 채무감면과 분할상환의 지원을 최대 10년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연체인수가 90일이 초과되었으면 금리를 면제받을 수 있고, 채무원금의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재조정 신청자는 확정이 된 즉각 채무원금상환을 6개월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해로 인하여 소득의 감소 등을 반영한 채무감면율을 다시 산출받게 되죠. 금융회사 상각처리의 채무는 최대 7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8월 12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을 원한다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연락하여 지원 여부를 확인받은 후, 온라인이나 방문 접수 2가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권자의 동의를 거쳐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기관의 지원책
이 밖에도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도 채무를 가진 무담보 채무자도 채무를 일정한 비율로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기금 채무자는 채무원금의 70%와 이자를 전역 감면받습니다. 공사 채무자는 채무원금의 60%와 이자를 모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차감 후에 잔여 채무에 대하여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이 역시도 신청기간은 8월 12일부터 1년 후까지 입니다.
미소금융 대출을 이용하거나 신규로 신청하려는 자 중에서도 수해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사업을 진행하는 분들도 원금상환을 6개월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이 끝나더라도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신청인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이자상환유예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반면에 신규대출 한도는 확대할 전망입니다. 자영업자의 운영이나 시설자금은 한도를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금리는 4.5%에서 2.0%까지 낮아질 전망이구요. 신청기간은 이역시 8월 12일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후 3년까지입니다. 이에 대한 폭우 피해자 대출 유예 조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전화하여 확인받은 다음 미수금융지점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다만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근로 장려금 수급자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전통시장 상인회의 지원
그 외에도 전통시장 상인회도 특별 상환유예에 동참합니다. 지원대상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소액대출 약정을 체결한 상인회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거나 새로 신청하려는 분들이면서 동시에 특별재난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회 소속의 상인이어야 합니다. 기존대출 원금상환을 6개월 유예하고, 신규대출의 한도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신청기간은 8월 11일부터 2년후까지 입니다. 소속 상인회에서 신청하면 심사 후에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총정리
자 이렇게 오늘은 수해로 인한 폭우 피해자 대출 유예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은행이나 정부에서 대출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조건을 가진 분들은 어디서 자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대출브라더스라는 사이트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신불자대출부터 회상파산대출까지 다양한 대출상품을 만나보실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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