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 및 대출 소식을 알려드리는 현블로그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전세난 으로인해 집을 구하는게 정말 어려운 요즘인데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는 폭등한 집값때문에 내집마련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죠. 집을 장만할 여유가 되지 않은 신혼부부들 에게 낮은 금리로 한번쯤 관심을 가져볼만한 제도라 생각이 들어, 오늘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중인 신혼부부 전세대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대출신청 가능대상
현재 주택이 없고 일정한 소득요건과 자산기준에 맞아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아래 해당조건에 모두 적합된 자에 한해 신청이 자격이 주워집니다.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자
- 순자산가액 2.88억원 이하 무주택 새대주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이내 or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전용면적 85m²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 지역은 100m² 이하 )에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고 임차보증금 5%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한도 및 대출비율
- 신혼가구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2억원 , 수도권 외 1.6억원
└전세금액의 80%이내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경기,인천)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
└전세금액의 80%이내
대출금리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의 금액에 따라 금리가 변동되는데요. 대출받는 분들의 어떠한 경우에 속해있는지 확실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금리를 생각하면서 집을 결정해보는게 좋다 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대출금리는 연 1.5%~2.1정도 측정됩니다. 추가우대금리를 이용 하시면 최저 연1.0% 금리도 가능합니다.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상 가능)
-최장 10년 이용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대상주택
면적의 기준이 정해져 있어 주의하면서 주택을 선택해 신청해야합니다.
- 임차 전용 85m² 이하,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m²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85m² 이하.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신용등급
2021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용등급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결과적으로는 정확하게 말이 나온부분은 아니지만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의 승인이 쉽다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다른면에서는 신용등급이 낮으신분들은 걱정이 되는 점인데요. 보통은 6등급까지는 안정권이라고 하지만, 정확한건 금융권에 신용조회를 해보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출 신청방법
온라인에서도 대출신청이 가능한데요.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기금 e든든 홈페이지 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은행에 직접 방문에서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절차 및 준비서류
대출순서
대출조건 확인하기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대출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은행 방문 신청
자산심사 (HUG) -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HUG)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대출 실행
준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1개월 이내 발급 분)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직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을 위해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소득확인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부동산 계약시 주의할점
집을 계약하시기 전에 미리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혹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집의 경우 전세대출 조건으로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대출이 안되는건 아닙니다. 만약 맘에드는 집이 근저당이 잡혀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을 치르는 날짜에 근저당설정을 말소한다는 특약사항을 넣으시면 전세대출이 가능하니 이 부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마무리
오늘은 신혼부부 전세대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집 문제로 결혼으로 발전시켜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나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좋은 대출상품이네요.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험난한 전세난에서 좋은 집을 구할 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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