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서
2020년 12월 29일3분
2020년 12월 30일 업데이트됨
안녕하세요! 금융과 대출 소식을 전해드리는 현블로그 입니다. 요즘 끝없이 솟아오르는 집값과 전세금에 집을 장만하는게 어려운 현실인데요. 이 불황속에 희소식은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늘렸다는 소식입니다. 월세보다는 전셋집이 훨씬 삶의 질을 윤택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대학생이나 청년들은 전세대출을 잘 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조건 및 서류에 대해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출을 받기전에 본인이 대출 대상자인지 , 원하는 집이 대출조건에 맞는 주택인지 확인하는것이 우선인데요. 저와 같이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88억원 이하 무주택 단톡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올해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 나이 상한조건이 만 25세에서 만 34세로 확대되어 자립적으로 안정적인 주택을 마련하기 힘든 사회 초년생에게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또한 소득부분에서는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원까지 허용된다고 하네요.
임차 전용 면적이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보증금 1억원 이하
대상자가 대출에 적합한 조건이라도 대상주택이 조건에 부합하다면 심사에서 떨어질 수 있기때문에 주택 계약전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고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최대 7천만원, 보증금의 80%이내(1년 미만 재직자는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연간인정 소득 산정방법
기본 금리가 1.5% ~ 2.1%로 기본 금리도 낮은편에 속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5%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인 경우 1.8%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인 경우 2.1%
추가로 금리 우대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제대로 이용한다면 최저 연 1.0%로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중복으로 금리우대가 가능하며 금리우대로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0.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청년 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7천만원이하, 대출금 5천만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또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에 해당되는 분들은 0.2%~1.0%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금리우대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년으로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연장 과정에서 연소득이 증가해도 금리 결정 연 소득기준은 신규(최초 2년) 기준으로 유지됩니다. 다만 연장시 주택 보증금이 1억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청년 버팀목이 아니라 일반 버팀목 금리로 적용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조건 및 서류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대출을 신청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 중 택 1
대상자확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원, 결혼예정자인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근로자)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소득증빙
- 근로소득 (근로자) : 소득금액증명원 or 연말정산용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or 급여내용 포함 증명서
- 사업소득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or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or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연금소즉 (연금수급자)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확인가능한 지급기관 증명서 or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보증금의 5%이상을 입금한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조건 및 서류을 꼼꼼하게 따져본 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대상 주택 계약하기
* 전용면적, 보증금, 등기부등본의 채권 채고액, 근저당 등 심사에 부적격한 조건의 유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 은행에서 대출 심사에서 부터 지급일까지 2-3주정도 소요되므로 잔금지금일(입주날)에 가깝지 않게 날짜를 선택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전세집 관할주민센터에 전세자금 때문에 방문했다고 하시면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준비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은 우리, 국민, 기업,농협, 신한은행입니다.
심사를 거치고 대출이 승인이 되면, 잔금지급일(입주날)에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바로 통장으로 입금됩니다.